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국제결혼 중개 신상정보 미제공 업자 벌금 100만원
국제결혼 중개 신상정보 미제공 업자 벌금 1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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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국제결혼을 중개하며 상대방의 인증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9일 제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결혼정보 업체 사무실에서 B(59)씨와 1350만원에 국제결혼 중개를 계약하고 같은달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여성 C(24)씨를 소개하면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다.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뒤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받았으나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관련 법률이 신상정보 제공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춰보면 벌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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