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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속 황제’ 이승훈, 후배 폭행으로 출전정지 1년 중징계
‘빙속 황제’ 이승훈, 후배 폭행으로 출전정지 1년 중징계
  • 미디어제주
  • 승인 2019.07.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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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31)이 출전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 빙속 간판 이승훈.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 빙속 간판 이승훈.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9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승훈은 내년 3일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다만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승훈은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이승훈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빙상연맹은 이승훈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철퇴를 내렸다.

한국 빙속 간판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10,000m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목에 걸며 ‘빙속 장거리 황제’로 우뚝 섰다.

이승훈은 폭행 의혹을 받은 뒤 네덜란드 실업리그에 진출해 평창 대회 이후 국내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고 있다.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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