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나리 내습에 따른 피해가 예상외로 커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복구를 위해 전 공무원의 힘을 함께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간 후도 아닌 태풍경보 발령과 함께 전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은 옳은 처사인지 궁금하군요!
비상단계별 대응계획 방침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붙임참조)
태풍경보 상황에 현장확인? 글쎄요... 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 조합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시행해 일관성있는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지난해 노사간 단체협약 제30조 제3항에 의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비상근무(8시간이상)를 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체휴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잘 이행되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하위공직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건재합니다...화이팅!
2007. 9.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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