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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파손 최고 900만원 지원
침수주택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
주택파손 최고 900만원 지원
침수주택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20 14: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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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주 특별재난지역 피해시설 지원기준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피해시설 지원기준에 따라 수재민들의 부담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례'에 따르면 종전에는 침수주택의 경우 200만원이 지원됐으나, 이번에는 100만원이 줄었다. 대신 주택이 완전히 파손(전파)된 경우에는 종전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아울러 주택이 절반가량 파손된 경우에도 종전 29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종전에는 200만원이 지원됐지만, 이번에는 100만원으로 축소됐다. 농작물의 경우 80%이상 피해 농.어가에는 500만원, 50~80% 미만에는 300만원이 지원됐지만,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농작물이 대파했을 경우 ha당 110만2140원이 지원되고 농약대도 ha당 9만9880원이 지급된다.

농경지 유실과 매몰은 각각 ㎥당 1240원과 500원, 자동화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도 각각 ㎡당 1만780원과 4만1090원, 새끼 돼지는 마리당 3만1000원 등을 지원된다.

농기계 수리·농업용 자재 외상공급, 1년 거치 10년 상환~5년 거치 10년 상환 1.5~3%의 수해복구 융자금 지원 등이 실시된다.

이번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지방비를 국고로 전환 지원하는 등의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이재민에 대한 사망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 정부 지원금이 담당 공무원 확인만으로 조기 지급된다.

이와 함께 피해에 대한 의연금도 신속하게 집행되며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응급복구 장비 임대로 유료대 등 특별교부금 지원과 개산예비비(피해지역에 응급조치 수준의 지원을 한 뒤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 지원도 이뤄진다.

지역은 국세 납부 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수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을 받는다.<미디어제주>

다음은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례사항 전문.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례

지정 기준

 □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조정교부금․재정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이 850억원 이상이고


  ○ 총재산 피해액(농작물, 동산제외)이 95억원 이상의 경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 및 공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8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국비 추가 지원 

  ○ 일반재난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각각 50:50이나,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국비를 추가 지원 (80:20)


    * 95억원을 초과하는 지방비 부담액의 64.4%를 국가가 부담

    * 지원 산식 : (지방비 총부담액 - 95) × 64.4%


 □ 사유시설 피해

  ○ 일반 및 특별재난지역 동일 지원 (‘06.1.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 일반재난지역과 같은 감면 및 기한 연장 특례


 □ 기타 특별지원

  ○ 농축산 경영자금의 우선지원 : 500∼1,000만원, 1년만기·이율 3%

  ○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사업복구자금 금리인하 (4.4→3%)

  ○ 중소기업 재해특례 보증한도액 증액(2억∼5억) 및 보증

율인하(0.5→0.1%) 


  ○ 방역, 쓰레기 수거 등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 피해시설 지원기준

구  분

일   반   재   해

특  별  재  해

공공시설

 

국고 100% 부담

∙항만 국가지정문화재 등

국고 50%․지방비 50%

지방관리 공공건물 및 부대시설

지방도, 군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농어촌도로등

 

 

◦ 국고의 추가지원액

(지방비총부담액 - 95억원) 

  × 64.4%

 

사유시설

 

사유시설 국비70%․지방비 30%

 ∙ 농작물 복구

   일반작물 : 농약대 99,880원/㏊,

   대파대 1,102,140원/㏊

 ∙ 농경지 유실․매몰

   유실 1,240원/㎥,  매몰 500원/㎥

 ∙ 비닐하우스:

   자동화 10,780원/㎡, 철골유리 41,090원/㎡

 ∙ 가축입식비

   돼지자돈 31,000원/마리

간접비 지원 : 쌀 5가마(784,400원)

 ∙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50%이상 2년, 30~50% 1년)

세 정

 

지 방 세

 ∙ 비과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2년)

 ∙ 기한연장 : 6개월

   -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국    세

 ∙ 기한연장 : 9개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 채납처분 최대 1년 유예

 

   좌      동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0조 개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개정 내용(‘06. 1. 1 시행)

  ○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지역 주민이 받는 물적·정신적 고통은 같은데도

차등 지원함에 따른 피해주민간 갈등 해소 및 형평성 차원에서 사유시설에

대한 차등 지원 폐지


종             전

개   정   후(‘06. 1. 1)

○ 이재민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

 ·주택전파(반파) : 500만원(290만원)

 ·침수주택 : 200만원

 ·소상공인(가내공장, 점포) : 200만원

 ·농작물

   - 80%이상 피해 농·어가 : 500만원

   - 50∼80%미만 : 300만원

○ 특별위로금제도 폐지

○ 일반지원기준

 ·주택전파(반파) : 900만원(450만원)

 ·침수주택 : 100만원

 ·소상공인 : 100만원

 ·농 작 물 : 없음

 

○ 농작물 대파대 상향 지원

 ·일반작물 : ha당 3,149천원

 ·농약대(채소류0 : ha당 139,000원

 

·ha당 1,102천원

·ha당 99,880원

○ 사유시설 자부담분 보조전환

 

구    분

국고

지방비

융자

구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주택 전파

25

15

60

주택 전파

20

10

60

10

농경지복구

(3ha미만)

55

15

30

농경지복구

(3ha미만)

50

10

30

10

어선

(40톤 미만)

30

15

55

어선

(40톤미만)

25

10

55

10

 

 



특별재난지역 지방비 특별지원금액 판단


 □ 가    정

  ○ 피해액 1,000억

      → 항구 복구비는 3,000억원(3배 기준)


 □ 지방비 부담액 절감효과 (905억원)

 ○ 항구 복구비중 지방비 부담액 1,500억원(일반 재해)

      → 특별재난지역 595억원

   ※ 산출기초

     (1,500억원 - 95억원) × 64.4% = 905억원


 □ 특별재난지역 지방비 부담율

   ○ 국고:지방비 = 50:50% → 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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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 2007-09-21 10:11:36
집하고 같이 쓰는 사무실이 완전 침수되서 컴퓨터 4대랑 복사기, 정수기, TV, 온갖 사무집기, 세간살림이 아작났는데..

최대한 보상을 받는다해도 200만원..
휴~~ 암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