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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주택 신혼부부·사회 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지원
제주도 무주택 신혼부부·사회 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지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23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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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주택금융공사·제주은행·농협 등과 업무협약
다음달 출시…연 600만원 본인부담 금리 0.5%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청년층의 주거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월세에 대해 지원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가 5조7505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 도내 주거실태 조사에서 임차가구는 전체의 31.9%로 나타났다.

임차가구 중 연·월세가 87.8%로 전세(12.2%)보다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절반 이상(51.8%)이 임차이고, 그 중에서도 연·월세가 44.4%로 파악됐다. 전세가 7.4%, 자가 35.5%, 무상 12.6%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은행,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했고 다음달 중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의 만 19~39세 사회초년생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연세 720만원 혹은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이다.

지원은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이뤄진다.

보증 비율은 대출금리의 100%, 대출 한도는 연 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한도)이다.

대출 금리는 연 4.0%이며 제주도가 3.5%를 지원해 자기 부담은 0.5%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7월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 출시되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더불어 무주택 및 청년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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