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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보호구역 확대되나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보호구역 확대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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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필요”
기존 보호구역의 4배 이상 사유지 등 매입해야 … 고심 중인 제주도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진이 제시한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방안. /자료=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진이 제시한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방안. /자료=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빼어난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지난 19일 열린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보고회에서 주상절리대 경관 보전방안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용역을 맡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이 일대 주상절리대의 경우 문화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완충 역할을 하는 문화재보호구역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질유산인 주상절리대를 인근 개발계획으로부터 물리적, 환경적, 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용역진은 주상절리 보전을 위해 주상절리 형태가 잘 나타나는 구역에 추가적으로 18필지·1만6754㎡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신중한 입장이다.

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보호구역 추가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문화재청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는 이 일대가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사유지 등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지정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용역진 제안대로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려면 사유지 17필지(1만6373㎡)를 매입해야 한다. 기존 보호구역이 8필지·3764㎡인 데 비하면 4배가 넘는 규모다.

이 중에는 ㈜부영주택 소유 9필지(9491㎡)와 한국관광공사와의 공유 지분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 6필지(6802㎡) 외에 정부 소유 1필지가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자문위원들로부터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려면 추가 논리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용역 보고서가 제출되는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지난 2005년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됐고, 이듬해인 2006년 12월에는 탐방객 증가로 인한 훼손이 우려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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