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일 양귀비 술을 담그고 보관한 김모씨(68.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초순께 자신의 집 텃밭에서 재배하던 2미터 가량 양귀비에서 미숙과 109개를 채취한 후 소주에 부워 일명 양귀비 술을 담그고, 올해 9월까지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5월 초순께 같은 장소에서 양귀비 미숙과 79개를 채취해 최근까지 건조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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