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01 (금)
국토교통부, 제주항공 12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 확정
국토교통부, 제주항공 12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 확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03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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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륙 중단후 브레이크 냉각시간 지키지 않고 재이륙
위험물교육일지 허위 작성·제출 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 과징금
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
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항공이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다시 항공기를 이륙했다는 이유로 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1일 올해 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 23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하던 중 전방 화물칸 도어 열림 경고등이 들어와 이륙을 중단, 주기장으로 리턴했다가 다시 이륙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냉각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1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번 재심의에서 원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또 이스타항공은 최근 3년 동안 예약 직원에게 위험물 취급 초기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 제출했다가 과징금 4억2000만원과 관계자 3명에 대한 과태료 각 100만원 등 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스타항공은 여기에다 비행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10편의 항공기를 운항, 과징금 16억5000만원과 정비사 1명에 대해서는 30일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심의·의결됐다.

대한항공은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시 비상탈출 절차를 위반, 과징금 3억원과 조종사 2명에 대한 15일간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지키지 않은 에어부산에 대해서는 과징금 1500만원이 심의·의결됐다.

이 밖에도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소지한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이스타항공 인천-푸꾸옥 노선의 운항 지연을 유발한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취급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을 허위로 제출, 자격증명을 취득한 한 개인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 처분이 심의·의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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