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 일몰’ 효과적 대응 여부 의문 제기
민간공원 특례 제도 활용도 “개발 후 남은 부지 사유 공원 우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우선순위에서 도시공원 매입이 ‘찬밥 신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양행정시의 2018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은 제주시 166억여원, 서귀포시 147억여원 등 총 31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30억5000만원, 서귀포시 21억6600만원 등 51억7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 중 17%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인 261억3100만원이 도로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올해는 상황이 나아져 미집행 도시공원 예산이 장기미집행 사업 매입 예산 1788억원(제주시 1034억원, 서귀포시 754억원)의 40%인 720억원(제주시 420억원, 서귀포시 300억원)으로 파악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이 같은 예산 배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 내놓은 도시공원 매입 5개년 계획과 비교 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1월 5개년 계획으로 5757억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79만8000㎡ 매입을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연간 1150억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올해 배정된 720억원은 그의 62%에 불과해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공원 등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에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공원조성계획실시설계 용역의 조기시행을 약속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용역 계약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도의 대응 속도는 물론, 정책 의지까지 되짚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으로 3곳 정도의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특례 제도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민간공원 특례 제도는 공원 면적의 30%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70%의 부지는 공원으로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를 개발하고) 남은 도시공원의 경우 사실상 개발 사업의 앞마당이나 사유 공원처럼 이용되게끔 변형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도시공원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숲,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면 악영향은 그대로 도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도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공원이 유지 및 확대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도시공원 정책을 우선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