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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도시공원 매입 ‘찬밥’
제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도시공원 매입 ‘찬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20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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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중 17% 불과…올해도 40% 수준
제주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 일몰’ 효과적 대응 여부 의문 제기
민간공원 특례 제도 활용도 “개발 후 남은 부지 사유 공원 우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우선순위에서 도시공원 매입이 ‘찬밥 신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양행정시의 2018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은 제주시 166억여원, 서귀포시 147억여원 등 총 31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30억5000만원, 서귀포시 21억6600만원 등 51억7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 중 17%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인 261억3100만원이 도로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및 배분 현황. [제주환경운동연합]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및 배분 현황. [제주환경운동연합]

그나마 올해는 상황이 나아져 미집행 도시공원 예산이 장기미집행 사업 매입 예산 1788억원(제주시 1034억원, 서귀포시 754억원)의 40%인 720억원(제주시 420억원, 서귀포시 300억원)으로 파악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이 같은 예산 배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 내놓은 도시공원 매입 5개년 계획과 비교 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1월 5개년 계획으로 5757억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79만8000㎡ 매입을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연간 1150억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올해 배정된 720억원은 그의 62%에 불과해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공원 등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에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예산 및 배분 계획. [제주환경운동연합]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예산 및 배분 계획.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공원조성계획실시설계 용역의 조기시행을 약속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용역 계약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도의 대응 속도는 물론, 정책 의지까지 되짚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으로 3곳 정도의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특례 제도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민간공원 특례 제도는 공원 면적의 30%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70%의 부지는 공원으로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를 개발하고) 남은 도시공원의 경우 사실상 개발 사업의 앞마당이나 사유 공원처럼 이용되게끔 변형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도시공원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숲,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면 악영향은 그대로 도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도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공원이 유지 및 확대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도시공원 정책을 우선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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