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항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어선이 20여일만에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선적 어선 A호(29t) 기관장 김모(54)씨를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서귀포항 정박 중 연료유 이송 과정에서 해상에 연료유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서귀포항에서 해양오염 신고를 접수, 해상방제작업과 함께 항 내 정박 중인 30여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 선박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날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서귀포수협 등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해 혐의 선박을 2척으로 압축하고 같은달 22일 해경 상황실에서 사고 당일 입출항을 확인해 A호를 특정했다.
해경은 지난 10일 A호가 조업을 마치고 서귀포항에 입항하자 기관장 김씨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채증을 통해 경유 20ℓ 배출을 적발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기름 유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서귀포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오염 예방 활동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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