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불법 성인PC방 운영한 20대 등 입건
불법 성인PC방 운영한 20대 등 입건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19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서는 19일 상가 건물에 성인PC방을 차려놓고 불법영업을 한 A씨(23.제주시)와 B씨(48.여)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재 모 상가 건물에 도박용 컴퓨터 11대를 설치해 놓고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 설치해 불법 운영하면서 564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의 도박영업행위를 도와주며 도박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1대와 현금 79만9000원을 압수했다.<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