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9일 상가 건물에 성인PC방을 차려놓고 불법영업을 한 A씨(23.제주시)와 B씨(48.여)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재 모 상가 건물에 도박용 컴퓨터 11대를 설치해 놓고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 설치해 불법 운영하면서 564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의 도박영업행위를 도와주며 도박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1대와 현금 79만9000원을 압수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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