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28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수급자 제외…월 3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1인당 월 3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혹은 대학 진학이나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다.

올해 3월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은 710가구에 2369명이다.

지원 기준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월 15일 이상 과정의 월 80% 이상 출석이다.

세대주 1인당 연 1개 과정, 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된다.

월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지원금액은 15만원씩이다.

세대주가 대학 재학생이면 1인당 90만원씩 상·하반기 분할 지급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대학 재학생 및 바리스타 자격증 등 각종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한부모 세대주 18명에게 2025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