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40여분동안 실시 … 명품 가방·구두 등 13점 압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소득세 등 1억7000여만을 체납중이면서 그동안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체납 세급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 상황과 거주 실태 등을 파악한 후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40여분간 진행된 가택수색에서는 명품 가방과 구두 등 모두 13점의 물품이 현장에서 압류됐다.
압류된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1일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실시, 1억2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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