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개가 손을 물자 화가 나 던지고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무등록 애완견 위탁관리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6월부터 제주시에서 등록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며 지난해 5월 25일 관리를 위탁받은 베들링턴테리어종 강아지가 손을 물자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수차례 가격해 피멍이 들게 한 혐의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등록하지 않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고 위탁 받은 강아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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