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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제주경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02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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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7월 말까지는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수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와 중독자, 투약에 동반하는 마약류 제공 및 수수 등이다.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가족, 보호자, 의사,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내사 혹은 기소중지 중인 자가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기간 정보를 듣고 출석한 경우도 포함된다.

자수 시 동기 및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등에 참작되고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 대마 수확기를 맞아 이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밀경작, 밀매사범 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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