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도기간 종료 … 3월 31일부터 10만원 과태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로부터 10m까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이번달말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로부터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고, 오는 3월 3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도내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담장, 벽면 등에 부착을 완료했다.
또 금연 단속원과 금연 지도원을 활용, 확대되는 금연구역 안내와 계도 등 모니터링에 적극 나서는 한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도 매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304건으로, 299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한편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지난 2017년 기준 도내 성인 흡연율은 23.1%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줄었지만 전국 평균 21.4%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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