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귀가 권유’ 경찰관 폭행 공무직 공무원 벌금 400만원
‘귀가 권유’ 경찰관 폭행 공무직 공무원 벌금 4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29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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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금고 이상 선고 시 면직 가능성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술에 취한 채 빨래방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공무직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제주시 일도2동 모 빨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겁박하며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출동에 앞서 해당 빨래방 업주에게도 자신을 깨워 귀가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시 면직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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