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한 채 정해진 지역을 수십 차례에 걸쳐 이탈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18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한 채 법원이 정한 곳 이외의 장소로 46회에 걸쳐 외출(이탈)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4년 11월 14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와 근무지 이외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 사항을 부과받았다.
이씨는 이 같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새벽 시간대에 정해진 곳을 벗어나 제주시 모 지역을 배회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씨는 2016년 8월에도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이씨)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2달이 지나기 전에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아 종료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 재범했다”며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연령, 환경, 범행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