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무전취식‧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30대 징역 2년
무전취식‧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30대 징역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1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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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 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S(37)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S씨는 2017년 8월 4일 모 노래주점에서 술 값과 3명에 대한 봉사료 등 90만원을 갚지 않는 등 지난해 7월 4일까지 제주와 부산 등지에서 7회에 걸쳐 288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7월 2일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 상태로 제주시 이도2동에서 제주시청 인근까지 화물차를 몰며 승용차와 견인차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피고인(S씨)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들인 점, 짧은 기간에 여러 번의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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