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매월 10만원씩 모두 지급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매월 10만원씩 모두 지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0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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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이후 출생 도내 아동수당 지급대상 3만5190명
개정된 아동수당법 4월부터 시행 … 이달 중순부터 신청 가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해 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1월말 기준 도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13년 2월 이후 태어난 3만5190명(제주시 2만6863명, 서귀포시 8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하위 90%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급됐으나, 지난해 12월 28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시행 시기는 오는 4월 1일부터다.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경우는 재신청을 하지 앟아도 자동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지난해 11월 3일부터 1월 중순 사이에 태어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이달 중순 전까지 신청해야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공포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과 같은 방식이 적용되며, 1월부터 3월까지 신청하면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4월에 한꺼번에 소급해서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도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들이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아동수당 신청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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