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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강정포구 봉쇄’ 항의 주민들 6년여만 무죄 확정
‘제주경찰 강정포구 봉쇄’ 항의 주민들 6년여만 무죄 확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0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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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적법성 결여 직무행위 공무원에 대항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대법원.
대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한창이던 2012년 초 서귀포시 강정포구에 대한 경찰의 원천봉쇄 조치에 항의하다 재판에 넘겨진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전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지난 달 27일 기각됐다.

이들은 2012년 2월 27일 경찰의 강정포구 원천 봉쇄에도 구럼비 해안 환경파괴 감시에 나선 평화활동가들에게 음식 등을 전달하기 위해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하루 전인 2월 26일 구럼비 해안에서 평화활동가 등과 충돌이 일어나자 이튿날 해당 지역을 봉쇄했다.

2015년 1심 재판에서 이들은 경찰의 포구 원천봉쇄 조치의 적법성 결여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민들이 카약을 타고 해상 감시활동에 나서는 것을 포구에서부터 막아선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에서도 무죄가 내려졌지만 검찰은 상고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제3부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 이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태일 때에만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봉쇄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봐,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원심 판단에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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