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44% 이하 상향 조정‧임차료도 인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내년도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및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임차로 혹은 본인 소유 집의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올해 8448가구를 지원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내년 주거급여 지원액을 기준중위소득 기준 43%이하에서 44%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임차료도 올해보다 5.1% 인상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주거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57억원 늘어난 168억원을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으로 주거급여 지원 기준인 44%는 209만9956원이 된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 시 임차가구는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22만원이 지원된다.
자가는 최대 1026만원 상당의 집수리 지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 가구는 380만원 한도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고령 가구는 편의 시설 설치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0만7008원 ▲2인 가구 290만6528원 ▲3인 가구 376만32원 ▲4인 ㄱ구 461만3536원 ▲5인 가구 546만7040원 ▲6인 가구 632만54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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