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해로 입구→출입국외국인청 ‘도심형’ 58초 이내 단속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내년부터 일정 거리의 통과 시간을 속도로 환산해 단속하는 구간단속 장비가 확대 운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에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46대를 신규 운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신규 운영 장비는 구간단속 8대, 다기능단속 20대, 과속단속 18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방면 평화로에만 운영됐던 구간단속 장비 외에 내년부터 4개 구간이 추가된다.
추가되는 구간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면 평화로와 옛 탐라대 입구 교차로에서 산록남로 교차로 양방향 2개 구간, 용해로 입구 북측에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방면 1개 구간 등이다.
경찰은 제주시내권인 용해로 구간은 렌터카 업체가 많고 시속 50km인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도내에서 처음 도심형 구간 단속장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도심형 구간단속은 평화로 등 10km 내외 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구간단속 장비와 같은 원리지만 단속 거리가 짧다.
실제 내년부터 운영되는 평화로 구간단속(제주공룡랜드에서 동광교차로 입구 방면)은 거리가 15.3km이고 옛 탐라대 입구와 산록남로 교차로 양방향인 제2산록도로 구간단속은 8.7km이다.
반면 용해로는 973m에 불과하다.
시간으로 따지면 신규 평화로 구간은 9분 44초 이내, 제2산록도로는 7분 24초 이내 통과 시 과속으로 단속되고, 용해로는 58초 이내다.
경찰은 "구간단속 장비 확대는 차량의 전반적인 주행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유예 후 정상단속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