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3일 부인과 말다툼한 후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김모씨(40)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3시50분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부인 윤모씨(38.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윤씨가 집을 나간 데 격분, 거실에 옷가지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경찰서는 13일 부인과 말다툼한 후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김모씨(40)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3시50분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부인 윤모씨(38.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윤씨가 집을 나간 데 격분, 거실에 옷가지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