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부부싸움 후 홧김에 방화 미수
부부싸움 후 홧김에 방화 미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13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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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3일 부인과 말다툼한 후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김모씨(40)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3시50분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부인 윤모씨(38.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윤씨가 집을 나간 데 격분,  거실에 옷가지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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