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50대 남성이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및 음주운전) 혐의로 고모(56)씨를 지난 9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14분께 제주시 이도1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7%다.
고씨는 앞서 지난 5월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씨는 지금까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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