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이민호군 사망 1주기,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향은?"
"이민호군 사망 1주기,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향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1.2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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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의회, 간담회 통해 현장실습제도 방향성 논의
현장실습 참여업체 발굴, 산업현장 안전 확보 등 합의 도출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 이민호군이 일하던 사고 현장. ⓒ 미디어제주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 이민호군이 일하던 사고 현장.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지 어느덧 1년이다.

사고 이후 교육부는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한 바 있다.

이에 전국 고등학교에서도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운영 중이며, 현장실습 선도기업 안전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려 노력 중이다.

하지만 까다로워진 안전 문제 때문에 애초에 현장실습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도 생겼다.

제주의 경우 단 12개의 업체만 현장실습을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것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섯 가지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첫째, 제조업 등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대한 경영안전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공모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참여업체를 발굴한다.

둘째, 재정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장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부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노동부의 산업안전사무가 제주로 이관되지 않아 현장실습 안전 지원에 한계가 있지만,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넷째,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의 취업과 학습으로서의 현장실습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보다 더 확충하한다.

다섯째, 직업교육발전위원회 조례 제정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번 합의사항을 위해 직접 나섰다는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이민호군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지만, 그간 현장실습을 둘러싼 법률 공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산업체는 현장실습을 기피하고 있다. 학교 역시 실습 참여 기업 발굴이 어려워 취업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합의사항들이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합의사항은 이민호군 아버지와 제주 공동대책위원회가 김태석 의장실을 직접 방문,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을 건의해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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