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조직원 공모 책임 가볍지 않아”
“조직원 공모 책임 가볍지 않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이체하는 등 1억여원 상당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서모(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38회에 걸쳐 거짓 전화에 속은 피해자를로부터 1억1600여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이고 그 대가를 송금 요구 수법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그 대가를 송금해 달라고 하는 수법 ▲숙박업소라고 속이고 숙박료를 송금해 달라고 하는 수법 ▲직업을 구할 수 있다고 속이고 회원가입비를 송금받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공갈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로부터 8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송재윤 판사는 "서씨가 공범들과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수십차례 범행에 가담한 점과 맡은 역할이 입금된 돈을 계좌이체하는 것을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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