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리자원순환센터와 한두기 복개천 공사장 등 불법 외국인 고용 주장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도내 건설 노동자들이 각종 건설현장에서의 임금 체불 및 건설사의 횡포를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의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준비위원회(이하 건설노조 제주지부 준비위)는 21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 건설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 선포 선전전'을 가졌다.
건설노조 제주지부 준비위는 이날 "제주도정의 소홀한 관리와 감독, 건설사 '갑질 횡포'에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몇년 동안 제주도청과 시청, 고용노동부 및 산하 기관들은 건설 현장의 문제를 서류상으로만 관리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피력했다.
특히 "건설관련 사용자들은 외국인 불법 고용, 노동자에게 산재신청 불가 통보, 무자격 관리인, 안전관리비 전용, 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금 미납, 시간외 잔업, 휴일없는 공기 단축, 불법 다단계 하청, 원청이 하청 업체에게 무책임한 기성비 지급으로 인한 체불, 불법 건설브로커를 통한 행태 등을 하고도 반성 없이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제주지부 준비위는 "열악한 건설산업을 불구경하듯 몇 년 동안 관리 및 감독한 제주도정에 '행정력이 무능한 것인지', '개선 방안이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체불 임금이 발생한 관급 공사 현장으로 도남‧이도지구 하수도 공사장을, 불법 외국인 고용 현장으로는 동복리환경자원순환센터와 한두기 복개천 공사장, 고산동산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 등을 지목했다.
건설노조 제주지부 준비위는 이에따라 "건설 현장에서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제주도정이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 해달라"며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종합건설사, 단종건설사도 건설 현장의 적폐를 스스로 정화하도록 하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