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56 (금)
“제주 사이프러스 골프 앤 리조트 건설 현장 임금 체불”
“제주 사이프러스 골프 앤 리조트 건설 현장 임금 체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1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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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 14일 주장
허위 공수 기재‧불법 외국인 노동자 투입도 피력
“노동청‧서귀포시청 조사 통해 불법 행동 막아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사이프러스 골프 앤 리조트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이프러스 골프 앤 리조트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와 장비업체들을 만나 공사비 체불을 조사한 결과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는 이를 통해 체불액이 20억원에 이르고 하도급사 유보금 20%, 노무비 60일, 장비 90일 지급 조건으로 '갑질'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공사와 하도급은 공사 물량으로 계약하고 팀장과 일용직 노동자는 1일 인건비 계약으로, 모자란 인건비는 팀장 사비로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제에 가입하지 않기 위해 허위 공수를 기재하거나 철근 작업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됐다는 노동자 증언도 있다고 피력했다.

'공수'는 실제 일을 한 일수를 의미하며 1일 근무 시 1공수, 오전 혹은 오후만 하면 0.5공수, 초과 근무는 1.5공수로 표현된다.

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 측은 "A목수의 경우 한 달 동안 23.5공수를 했지만 담당자 노무비 결재 내역은 10공수만 청구됐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는 이에 따라 "공사비 지급에 있어 시공사인 중국건축이 철저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외국인 출입 제한 및 허위공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공사비 체불이 더 늦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청과 서귀포시청은 즉각 현장 조사를 해 불법적이고 추악한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행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시공사(중국건축)와 하도급 계약을 한 업체들에게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른 지방에서 온 이 업체들은 공사비 지출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나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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