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공유지 무단사용한 현우범 전 의원, 항소심 선고유예
공유지 무단사용한 현우범 전 의원, 항소심 선고유예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1.09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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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토지 무단 사용 혐의 현우범 전 의원
1심 500만원 벌금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현우범 의원
현우범 전 제주도의원

공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한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우범 전 제주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3월, 현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 인접한 공유지에 데크와 바베큐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유지를 무단 사용한 혐의다.

하지만 현 의원은 “500만원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이에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진석 부장판사)는 원심판결을 파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과거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행정재산 토지와 펜션 부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펜션 부지와 함께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 점 △이후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선고되며, 기간 종료 후에는 선고 효력이 사라져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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