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22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 단속
올들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급증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건수는 76건 지난해 같은 기간 43건보다 176% 늘었다.
제주시는 추석절을 앞두고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시는 10일부터 22일까지 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과 제주시 자치경찰대, 제주해경과 공동으로 옥돔과 조기, 명태, 오징어 등 선물용품과 지역특산물로 둔갑돼 판매될 우려가 있는 마른옥돔과 고등어, 횟감용 활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원산지 허위 표시 집중단속은 동문시장과 재래시장, 오일시장 수산물코너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대형마트 할인매장과 도.소매시장, 수족관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도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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