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고지정심의위 평가 결과 농협 1순위, 제주은행 2순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5조원대에 달하는 제주도 일반회계와 기금 금고 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제주은행 특별회계 도 금고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도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차기 도 금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농협과 제주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협과 제주은행은 내년부터 3년 동안 다시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도 금고 약정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 28일 도 금고 지정 신청 공고 결과 농협과 제주은행이 신청을 접수했고, 이날 금고지정심의위 평가 결과 농협이 1순위, 제주은행이 2순위가 돼 각각 일반회계·기금 금고와 특별회계 금고 지정 대상 은행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11월중에 도 금고 업무취급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약정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다.
제주도는 도 금고 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관련 조례에 따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경찰관 입회 하에 금고지정 신청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접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공정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금고 지정과 관련,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조1832억원, 특별회계 8465억원, 기금 605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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