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7:52 (금)
“소속기관장 의무 해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전가 부당”
“소속기관장 의무 해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전가 부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2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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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속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 취소’ 항소심 승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임의 가입 가능을 뒤늦게 알고 가입 신청했으나 고용기관(제주도)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계 법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1심 판결과 달리 소송을 제기한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시기를 해석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는 임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임씨는 2013년 10월 21일 최초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제주도에 임용됐고 이후 별도 채용절차없이 두 번째는 2년, 세 번째는 1년 임용약정을 했다.

임씨는 두 번째 임용 중인 2016년 7월 20일 제주도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했지만 제주도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2를 근거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했다.

임씨는 지난 해 10월 21일 제주와 세 번째 임용계약을 하고 한 달 뒤인 같은 해 11월 29일 제주도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했으나 '종전 근무기간이 연장된 것일 뿐 해당 일자(2017년 10월 21일)를 임용된 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비대상 결정을 받자 법원에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임씨는 1심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원고(임씨)가 임용된 이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자신이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고용보험 가입 신청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소속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규정이 정한 신청기간 내 가입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며 신청기간이 경과해 고용보험 가입 신청권을 상실하는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속기관장의 의무를 경감, 면제하거나 소속기관장의 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을 (고용보험) 가입대상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전제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 가입대상 공무원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 의무를 규정한 헌법 규범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속기관장이 의무를 해태해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했다”며 “원고는 2016년 6월께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돼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같은 해 7월 20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것은 신청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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