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불법체류하며 유료 직업알선까지 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S(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S씨는 2013년 9월 2일 방문취업 비자(H-2)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기간 만료에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난 3월 24일 중국인 왕모씨를 제주시 소재 식당에 취업시켜 3000위안(한화 약 50만원)을 받는 등 올해 4월까지 4회에 걸쳐 중국인을 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S씨가 반성하고 있으나 직업안정법 위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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