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기계식 부설주차장 고장에도 방치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오씨는 제주시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 소유주로 지난 해 8월 건물 기계식 부설주차장(14면) 설비가 고장 났으나 이를 방치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 "피고인(오씨)이 과거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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