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선관위, 대통합민주신당 합동연설회 특별단속
선관위, 대통합민주신당 합동연설회 특별단속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9.07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 대통합민주신당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선출 경선에 앞서 개최하는 비전창조 릴레이와 합동연설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대통합민주신당 합동연설회에 각 경선후보자의 팬클럽 등 지지세력이 총집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행사장 주변 지도,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합동연설회에서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선거인 매수, 향응제공행위, 경선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선전물 게시 및 배포행위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품의 50배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선관위는 위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각 경선 후보자 팬클럽 등을 방문해 위법사례를 안내하고, 위법사례에 대비해 검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