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대통합민주신당 합동연설회에 각 경선후보자의 팬클럽 등 지지세력이 총집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행사장 주변 지도,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합동연설회에서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선거인 매수, 향응제공행위, 경선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선전물 게시 및 배포행위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품의 50배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선관위는 위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각 경선 후보자 팬클럽 등을 방문해 위법사례를 안내하고, 위법사례에 대비해 검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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