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같은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불구 다시 범행”…피고인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모 대학 기숙사 여학생들의 시선을 유도한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C(31)씨에게 징역 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C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0시 20분께, 같은 달 30일 오전 2시 43분께 제주시 모 대학 기숙사 부근에서 손전등 불빛을 기숙사로 비춰 여학생들의 시선을 유도한 뒤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C씨)이 2010년 12월 22일, 2014년 12월 22일 제주지법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했고 이번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4월 5일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상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C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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