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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당근-녹차, 지리적표시 등록 가능성 '충분'
제주당근-녹차, 지리적표시 등록 가능성 '충분'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9.0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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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지역특산품 특성 연구 2차 보고회
제주산 당근과 녹차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추진된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는 6일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특성에 대한 연구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당근과 녹차 생산업체 관계자, 제주도 농업기술원 관계관, 연구용역 실무책임자 등이 참석해 제주당근과제주녹차에 대한 연구용역 방향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당근 등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홍상필 박사는 이날 "제주산 당근은 당도가 9.5브릭스로 다른 지방보다 높고, 베타 카로틴(β-carotene) 함량도 다른 지방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당근은 특히 다른 지방과는 다르게 월동재배 출하가 가능하고, 토양과 기후 여건의 우수하며, 향이나 맛 등에서도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로 밝혔다.

홍  박사는 "제주녹차의 경우도 제주도의 우수한 기상과 토양의 영향으로 육지지역보다 10~20일 빨리 수확되는 등 타지역보다 3배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홍상필 박사는 제주당근과 녹차는 다른 지역과 다른 지리적.품질 특성과 이러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품질기준을 정하고 실천하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충분히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상공회의소는 오는 10월 초 최종용역보고가 완료되면, 관련 생산자 단체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효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면 동일.유사한 제3자의 상표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의 등록을 배제할 수 있게 되며 타지역의 사람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인정,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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