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및 농협식품안전연구원의 강사를 초빙한 이날 교육에서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식품위생법 및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교육 이수자들은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사항과 식품위생법 상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허위 과대광고, 성분 및 표시사항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농협 계통 판매장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다짐했다.
한편 제주농협은 오는 14일까지 제주도내 하나로마트 등 판매장을 대상으로 우리농산물지킴이를 활용한 식품안전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유통기한경과 제품 판매 행위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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