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인 청정 1차산업 육성의 하나로 화학비료와 농약 남용으로 산성화가 심한 토양환경을 개선해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국비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따른 신청기간이 이달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신청에 따른 농가홍보를 벌이고 있다.
이달말까지 신청한 물량을 기준으로 3년간 공급계획을 확정할 예정인데, 토지개량제 사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9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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