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8월말까지 1338명에 421만5000여㎡ 땅 찾아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8월말까지 이 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은 5120명으로, 이 중 1338명이 조상 소유 토지 5034필지(421만5488㎡)를 찾았다.
또 최근 3년 동안 신청 인원은 모두 2만2468명으로, 이 중 5560명이 2만253필지(1705만2573㎡)의 조상 소유 땅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및 개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도민과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 또는 개인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국 지적 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을 준비해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또 제주도는 이 서비스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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