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초등학교 등교 중인 여학생을 유인해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추행유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징역 3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제주시에서 등교 중인 여학생(7)을 따라가 인근 빌라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내지 법정대리인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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