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6일 정상적인 여권 없이 일본으로 밀항한 Y씨(50.여)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06년 10월 부산시 소재 여객터미널에서 브로커에게 밀항 대가로 200만원을 지불하고 화물선을 통해 일본 오사카항으로 밀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받고 Y씨의 밀입국을 도운 브로커의 행방을 쫓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