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49 (금)
제주서 태국인 여성 고용 411회 성매매 알선 징역형
제주서 태국인 여성 고용 411회 성매매 알선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07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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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업소 운영 30대 징역 8개월‧20대 종업원 집유 2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태국인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이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한 달 여 동안 성매매를 알선만 횟수만 400여회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배모(23)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오피스텔 8개실을 빌려 지난 6월초부터 경찰에 붙잡힌 7월 18일까지 자신이 고용한 태국인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동안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만 411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태국인 여성들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해 요금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당시 이들은 남성들로부터 코스별로 1시간에 18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성매매을 알선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서 먼저 만나 휴대전화 검사까지 한 뒤 오피스텔에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 단속 당시 여성들이 머물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에 사용된 콘돔과 영업장부, 금고 내 현금 등 3200만원을 압수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서씨에 대해 "태국인 여성 8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배씨에 대해서는 "(서씨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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