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병원(병원장 김성수)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이 지난 30일 외국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의뢰한 보호외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제주한라병원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의뢰하는 ▲응급 보호외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 신속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밀 진료를 요하는 외국인에 대해 적절한 전문 진료 등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진료 의뢰한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고, 병원 내 진료 질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며 ▲제주한라병원에서 진료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및 체류업무 등 출입국·외국인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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