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13 (금)
2018년 제주 여름 ‘평년보다’ 덥고 장마는 짧았다
2018년 제주 여름 ‘평년보다’ 덥고 장마는 짧았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03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8월 폭염‧열대야일수 ‘30년 평년 값’ 2배 넘어
강수량 평년보다 적고 강수일수도 ‘27일’에 불과
북태평양고기압 세력 발달‧서태평양 대류 등 영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지역 올해 여름 날씨가 평년보다 더 덥고 장마 기간은 짧아 강수량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인 지난 6~8월 제주도의 평균 기온은 25.8℃로 평년 24.8℃에 비해 1.0℃ 가량 높았다.

평년 값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의 평균을 의미한다.

월별로 보면 6월이 22.2℃, 7월이 27.0℃, 8월이 28.3℃다. 평년 범위는 6월 21.3~21.9℃, 7월 25.2~26.2℃, 8월 26.6~27.4℃다.

제주의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인 폭염일수와 당일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일수도 급증했다. 기상 관측 이후 최고는 아니지만 평년 수치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제주도의 폭염일수는 9.0일로 평년 4.2일의 두 배를 넘어섰다. 열대야일수는 41.0일로 평년 24.6일에 비해 15.4일이 많았다. 올해 열대야일수 전국 평균은 17.7일로 제주가 2.3배 많았다.

2018년 여름철(6~8월) 제주도내 지역별 여름철 폭염 및 열대야 발생일수 도표. [제주지방기상청 제공]
2018년 여름철(6~8월) 제주도내 지역별 여름철 폭염 및 열대야 발생일수 도표. [제주지방기상청 제공]

폭염의 경우 제주가 올해 15일, 서귀포가 3일, 성산이 8일, 고산이 10일로 집계됐다. 모두 평년 값을 큰 차이를 보였다.

열대야일수도 제주와 서귀포, 고산이 40일이 넘었고 성산만 29일로 조사됐다. 이 역시 평년 값고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제주도 지역별 열대야일수 최고 기록은 제주 51일(2013년), 고산 39일(2017년), 성산 35일(2010년), 서귀포 57일(2013년)이다.

기상청은 올해 제주 지역 기온이 높은 이유로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의 발달, 열대 서태평양 대류활동 강화, 대기상층의 파동 현상을 꼽았다.

여기에 강한 일사 효과와 잦은 태풍의 북상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동풍 효과까지 더해져 폭염이 강해지고 열대야 발생 지역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제주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수량이 평년(597.3~792.7mm)보다 적은 561.7mm였다. 그나마 지난 달 후반 태풍에 의한 강수가 있었지만 강수일수는 1961년 통계 작성 이후 네 번째로 적은 27일에 불과했다.

올해 제주도 장마는 지난 6월 19일 시작해 7월 9일 종료했다. 장마 시작 시기는 평년과 비슷했지만 종료시기가 빨라지면서 장마 기간은 1973년 이래 네 번째로 짧은 21일을 기록했다. 제주의 가장 짧은 장마는 1973년 7일(6월 25~7월 1일)이다.

장마가 빨리 끝난 이유는 지난 6월 하순부터 티벳 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강화하면서 한반도 주변 대기상층이 온난해지고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북서쪽으로 확장해 장마전선이 북상한데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장마의 종료는 장마전선이 한반도 북쪽으로 북상하거나 세력의 약화로 강수가 소멸되는 시점으로 정의된다.

27일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든 제주시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6월 27일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든 제주시 지역에 비가 내리는 모습. © 미디어제주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21개 중 18개가 여름철에 나타났고 이중 제7호 ‘쁘라삐룬’과 제18호 ‘룸비아’, 제19호 ‘솔릭’ 등 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한편 올해 제주도내 기상관서 기준 일최고기온 기록은 제주가 35.3℃(8월 14일), 서귀포가 33.5℃(8월 2일), 성산이 34.7℃(8월 6‧10일), 고산이 35.5℃(8월 2일)다. 고산은 역대 최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