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4만883호, 다가구주택 1113호 등 주택 5만536호며, 제주시는 이번 주택 특성조사에서 주택의 용도와 구도, 토지의 이용상황을 점검한다.
또 건물의 신.증축, 건물과 토지 지번과 일치하지 않는 주택, 건축물대장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을 중점 조사해 공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2월부터는 조사된 주택특성에 의해 건설교통부가 공시하는 비교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이뤄지며,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을 거쳐 내년 6월 최종 공시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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