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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격리로 유통명령제 정착해야"
"비상품 격리로 유통명령제 정착해야"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9.04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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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조절위원회, 감귤유통명령제 공청회 개최

완벽한 비상품 감귤의 격리 없이는 소비자들이 감귤명령유통제 재도입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감귤유통제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다. 또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검품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4일 오후 3시 30분 농어업인회관 강당에서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주최한 감귤유통명령제 공청회에서는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생리낙과가 부진하는 등 감귤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민과 감귤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농가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비자의 실익제고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 "소비자, 품질 기준 유통명령제 원한다"

강관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는 이날 "감귤유통명령제가 시행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통명령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질 좋은 감귤을 먹겠다는 것"이라면서 "4년동안 유통명령제 시행하면서 제주농민들에게는  이익었을지 몰라도 소비자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감귤유통제 재도입에 손을 들어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귤유통명령제는 1번과 이하, 9번 이상 감귤 출하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강제착색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품질 기준의 유통명령제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제주에는 선과장이 많은데 어느 선과장이냐에 따라 상품과 맛이 다르다"며 "같은 선과장 내에서도 상품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데, 품질의 안전성을 위해 농민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출하할 때나, 소비시장에서의 상품관리 필수"

김동완 농삭품신유통연구원장은 "4번에 걸쳐 발령된 감귤유통제는 제주감귤산업에 있어서 제주감귤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농민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현재 제주도는 감귤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유통명령제 재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유통명령제를 재도입하기 위해서는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제주도내 600여개의 선과장을 일일이 감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산지 출하할 때나 소비지에서 상품을 검사하는 검품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보 제주대 교수는 유통명령제의 도입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감귤유통명령제는 매해 농림부와 물량과의 싸움이었고 이제는 물량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을 도입해야 한다"며 "지금은 물량 위주지만 앞으로 산지유통센터(APC) 4~5곳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향상된 유통명령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감귤이 처해있는 시점에 따라 유통명령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품질위주로 가기 위한 선진국 형태의 유통명령제 도입요건을 미리미리 법률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유통명령제 발동돼도 감귤가격 2~30% 하락할 것...농가들의 연구노력 필요"

김용 농협중앙회 가락공판장 경매차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올해 감귤가격은 유통명령제를 도입하더라도 20~3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자구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차장은 "감귤유통명령제로 올해 감귤출하량을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감귤가격은 당도 등 품질에 관계없이 20~30% 하락할 것"이라며 "제주농가들이 감귤의 경쟁품종으로 단감을 꼽는데, 올해의 경우 단감은 최고의 대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논산에서 생산되는 겨울딸기는 지난해까지 10월 14일에 첫 출하를 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5일가량 빠른 10월 5일이나 10일이 될 것으로 본다"며 "출하량도 지난해 3배이기 때문에 제주감귤 가격이 겨울딸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제주에서는 제주도와 농협 등 관에서 유통명령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가 자체 노력없이는 결코 안된다"면서 "각 영농조합에서 좀 더 나은 상품생산, 유통체계를 갖추어야만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유통명령발령 요청안을 확정, 오는 10일께 제주특별자치도를 경우, 농림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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