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2:01 (화)
법원,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14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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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행정부 “고시 효력 정지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도내 59개 양돈농가·업체, 다음달 22일까지 악취방지계획 수립해야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은 도내 양돈장에 대한 특별점검 때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은 도내 양돈장에 대한 특별점검 때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내 59개 양돈농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데 대해 반발, 양돈 농가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4일 도내 50여곳의 양돈농가들이 낸 가처분신청 건에 대한 심리를 벌인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처분만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히려 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3일자로 한림읍 금악리‧상대리‧명월리와 애월읍 고성리‧광령리, 구좌읍 동복리, 한경면 저지리, 해안동 등 제주시내 8개 마을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남원읍 의귀리, 대포등 등 3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들은 고시가 이뤄진 후 6개월이 되는 다음달 9월 22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업체와 양돈농가들은 이같은 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에 반발,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제주도의 처분은 일단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돼 관련 정책 추진에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도는 관련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양돈 농가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업체와 농가 등 59곳 중 57곳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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