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사후관리 감시단과 영향평가 심의위원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현실에 맞는 협의기준을 재정립하는 환류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사업장에 대한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최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기존 건설기술자에서 환경직무관련 기술자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제주도내 환경관련학과 졸업자와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환경교육을 의무화함으로서 보다 환경친화적인 사업장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사후관리 내실화를 통한 청정환경과 개발사업의 상생 협력으로 도민의 삶에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